別有天地非人間

▣ 부동산 정보 29

유치권의 소멸사유, 선관주의의무위반 (3)

유치권의 소멸사유, 선관주의의무위반 3. ★ 대전지방법원 2011. 9. 7.선고 2011나5408 건물명도(다른 판단을 한 1심판결을 취소함) ☞ 낙찰자인 원고가 종전소유자로부터 동의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 (내지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한 사안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00아이엔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승낙한 바 없으므로 00아이엔씨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유치권자로서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00아이엔씨의 유치권이 소멸하였고--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0.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를 종합하면..

유치권의 소멸사유, 선관주의의무위반(2)

유치권의 소멸사유, 선관주의의무위반 2.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선고 2011나27983 손해배상(기) ☞ 유치권자(원고)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유치물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피고가 건물을 낙찰받아 건물임차인을 인도명령과 회유 등으로 인도해버리자 유치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의 동의없는 임차인들의 점유상태는 피고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00주택(이하 ‘00주택’이라 한다)은 2004. 6. 28.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동 3-219 지상 다세대주택과 같은 동 3-220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내․외부..

유치권의 소멸사유, 선관주의의무위반(1)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 비록 법문상에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등에 승낙을 할 수 있는 자를 “채무자”로 정하고 있지만,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승낙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치물의 사용, 대여 등으로 인해 소유자의 처분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1. 2. 10.선고 2010다94700 건물명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판례)..

전세권 설정한 거주임차인이 배당요구 했을 때 주의점

전세권 설정한 거주임차인이 배당요구 했을 때 주의점 경매물건에서 임차인이 대항력도 갖추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라면 입찰자 입장에서 낙찰 받는데 큰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선순위전세권자이거나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더라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각기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아파트에 2007년 3월 15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甲이 있다고 하자. 이후 2007년 5월 20일 乙이 근저당을 설정됐고, 이후 2008년 4월 3일 甲이 전입과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췄다. 즉 甲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 물..

[판례] -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게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수원지법] - "시설부지 점유… 부당이득 반환해야"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 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6월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 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