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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사유, 선관주의의무위반 (3)

xodbs(태윤) 2013. 3. 26. 16:13

 

유치권의 소멸사유, 선관주의의무위반 3.

★ 대전지방법원 2011. 9. 7.선고 2011나5408  건물명도(다른 판단을 한 1심판결을 취소함)
☞ 낙찰자인 원고가 종전소유자로부터 동의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

(내지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한 사안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00아이엔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승낙한 바 없으므로 00아이엔씨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유치권자로서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00아이엔씨의 유치권이 소멸하였고--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0.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를 종합하면 위 점유 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진00인 사실, 위 진00은 00아이엔씨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용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아이엔씨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를 통한 간접점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것이므로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대전지방법원 2011. 2. 18.선고 2010가단24517  건물명도

☞ 위 대전지방법원 2011나5408 판결의 1심판결
“--00아이엔씨(공사업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낙찰자)로부터 대여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는 점, --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점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사견으로는, 종전 소유자의 동의하에 임대를 하고 있다면 이런 범주에서의 현상유지행위를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인도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비현실적이고, 새로운 소유자도 이런 점유하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얻지 않고 타인에 대한 계속적인 임대행위를 유치권소멸사유인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건물명도】에서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공사대금 680,873,334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의 위 유치권을 원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정안실업 주식회사(이하 ‘정안실업’이라고 한다)

 

 또는 이후 소유자가 된 소외 3,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1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자인 소외 2의 동의만으로는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임차인의 점유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 전소유자 “또는” 현소유자의 동의로 판시하고 있다

 

(물론, 위 대법원판결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동의만으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